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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경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 접수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