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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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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4.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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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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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경기 군포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878필지에 대해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경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 접수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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