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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음주 전력자 차량 음주측정기 설치 의무법 당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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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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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듣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음주운전 전력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탑승자가 차량에 부착된 음주측정기로 측정 시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 농도가 확인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같은 입법 추진은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강제 근절 조치의 일환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이같이 관련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김 대표에게 음주운전 단속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직접 시연했다. 김 대표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재범자가 5만에서 6만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서 방문에 동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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