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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천안시에 따르면 그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 판매 수익금으로 근로·훈련장애인에게 급여 또는 훈련비를 지급해왔다. 각 시설의 수익 상황에 따라 시설마다 장애인이 받는 금액이 다르고 대부분 장애인의 근로 시간이 1일 4시간가량으로 월 급여가 낮아 장애인이 홀로 자립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시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급여나 훈련비 외에 별도로 매월 10만 원씩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박재현 시 복지문화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뒷받침하겠다"며 "당당한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