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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상담·설치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방법 안내 △자가 설치가 어려울 시 출장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수요자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원스톱 서비스 문의 사항은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부터 온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각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