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 최종 선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08010003232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5. 08. 12:00

공동장비 등 조합별 희망 공동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돼 있으며 단계별 요건은 우선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와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으며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도약단계에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 제품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는데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