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K-칩스법에 ‘전기차 생산시설’ 포함…세액공제 35% 혜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09010004494

글자크기

닫기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5. 09. 15: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기차 전용공장
기획재정부는 9일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이동수단'과 '수소'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공식 2부 행사에 참여한 조지아 지역주민들이 전시 차량을 관람하는 등 행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 /연합
일명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상에 '전기차 생산시설'과 '수소'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할 때는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로만 이전하던 국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세액공제로 인해 유인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이동수단'과 '수소' 분야가 추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력변화 및 충전시스템 △주행상황 인지센서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5개 기술과 사업화 시설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오른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

이 같은 개정으로 관련 분야에 투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올해 한시적인 '증가분 10% 추가 공제'를 포함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