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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이동수단'과 '수소' 분야가 추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력변화 및 충전시스템 △주행상황 인지센서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5개 기술과 사업화 시설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오른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
이 같은 개정으로 관련 분야에 투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올해 한시적인 '증가분 10% 추가 공제'를 포함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