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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돼 오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 행위가 위법임이 확정됐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반영된 지하도상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먼저 임차인이 기존 전차인과 의견교환 후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에 제출하면 기존 전차인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대 10년간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 전차인은 잔여 점포(공실)를 지명경쟁으로 사용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직접 영업하던 임차인도 10년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리비, 사용료, 마케팅비 등 재정 지원도 중점 추진된다. 시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20년 이후 총 32억원을 투입해 보행로 등 공공면적에 대한 청소 인건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50~80%) 혜택을 올해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임차인들은 지난해까지 총 60억5000만 원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하도상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고객 방문을 늘려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가당 50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냉난방기, 수변전설비 등 노후 설비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관련 예산을 확대해 미작동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들을 긴급 보수하고, 내구연한이 초과한 설비들은 중장기적으로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최대 현안이었던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모두 상생하는 지하도상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