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측 "가해자 보복성 진정 퇴교" 억울함 토로
중앙경찰학교 "벌점 누적에 따라 처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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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중경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 글을 올린 학생 A씨는 전날 학교 측으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퇴교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번 중경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퇴교생의 보복성 진정으로 1차 학생지도위원회와 2차 교육운영위원회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다"며 "저번 사건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퇴교된 이후 한 달 뒤 자신도 피해자에게 피해 입은 사실이 있다며 학교에 진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12일 오후 9시께 조사를 받고 희망관으로 이동했고,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러한 조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진정인 측의 진술이 계속 바뀜에도 1차 위원회에서 이러한 정황이 묵살된 이유와 부풀려진 일부 진정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중경은 퇴교한 가해자의 보복성 진정으로 인한 퇴교가 아닌 벌점 누적에 따른 처분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중경 관계자는 "해당 퇴교생은 교칙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누적돼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생의 진정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며,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 행위 등으로 누적된 벌점으로 퇴교 처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관련한 2차 위원회 소집 당시 과반을 외부 인원으로 채워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동급생 간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중경 측의 진상 조사 결과 집단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중경은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무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했다. 교칙에 따라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