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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상은 △기존 아동학대 사례 중 반복 신고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보호조치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 중 사례 거부, 학대 징후 발견으로 점검이 필요한 아동 등이다.
합동점검은 가정방문·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천안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활용한 아동의 안전과 양육(주거)환경을 확인하고 가족과 주변인 조사를 통한 재학대와 이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아동별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재학대 위험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경찰 수사의뢰,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은미 시 아동보육과장은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개입으로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