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윤준병 의원,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12010006770

글자크기

닫기

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05. 12. 15: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양식어업 발생소득(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7천만 원 이하)비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clip20230512151006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도록 하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어로어업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천만원 이하인 소득으로 명시해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를 상향했다.

윤 의원은 "어가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피해 등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 채취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양식어업이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인정대상 소득 범위를 상향하여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