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300만원, 2인가구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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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에 빈집에 전입한 세대다.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단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후 주택수리를 해야 하며 선정 전 주택수리를 한 세대는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전체 주택수리비용 중 보조금 50%, 자부담 50%이상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농촌 빈집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