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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반기 농어민수당 미신청 농어업인 내달 9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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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5.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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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60만원 상·하반기 2회 나눠 지급
0_영덕군청 전경
농어민수당을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영덕군청/제공=영덕군
경북 영덕군은 상반기 농어민수당 미신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내달 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작년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정상 접수될 경우 내달 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에서 자격요건은 기존과 같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 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외요건 역시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군은 접수 후에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역화폐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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