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전입 : 월40만원, 부부 및 자녀전입 : 월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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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부부전입시 월40만원, 부부 및 자녀전입시 월 50만원 5년동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17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청도군외의 다른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종사(1년이상 거주)자, 귀농인 가족(부부 이상)이 청도군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 신청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만65세 이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 1년 이상인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경우,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로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이 마중물 되어 농촌인구를 유입하고 농업인력을 확보해 청도군에 힘찬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