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정, '입법정책적'으로…생존권 보호 기여 공익 더 커"
전문가 의견 나뉘어…"지나치게 경직" vs "'개정 필요성=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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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이모씨 등 5명이 청구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의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 등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준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 인정된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유류분 제도는 구체적 사정의 고려 없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획일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 유대관계가 단절된 경우 과연 상속재산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재산을 요구하도록 만든다"며 "분쟁을 유발하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 연대에서 출발한 유류분 제도가, 역설적으로 가족 연대를 침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은 "시대변화에 따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제도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유족들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하고 있다"며 "또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등에 기여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재산권'이라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여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류분 반환 범위도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필요성이 바로 그 조항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을 통해 해결할 여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망인 유모씨는 생전 아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유씨가 사망한 뒤 유씨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며느리와 손자들은 본안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생전 공익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재산을 재단에 유증했다. 이후 김씨가 사망하고 김씨 자녀들이 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장학재단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