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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행정완박법, 감사완박법에 이어 재의요구 박탈법까지 발의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잘못된 법안을 걸러내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문제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을 핑계 삼아 재의요구를 박탈한다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의요구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 외 15인은 전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85)'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53조제2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발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대통령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수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처럼회가 이같은 법안을 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최초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 임명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법안도 올해 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