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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일당 4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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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5.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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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청사전경. /오성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경남 창녕군수로 당선시키고자 금품을 동원해 경쟁 후보 표를 잠식할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당 4명 중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4천3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4천300만원,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4400만원·사회봉사 3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일당 4명 중 B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A 씨로부터 돈을 받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부영과 공모한 A씨가 B씨의 민주당 입당과 공천, 예비후보 등록 때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C씨와 D 씨는 이 과정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 가담했다.

또 김부영과 공모해 성산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E씨에게 벌금 300만원, F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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