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인 방법으로 고통 끝내는 것'이라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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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017년 빅토리아주가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초 퀸즐랜드주에서 안락사 관련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안락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시행된다.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6~12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신청인은 안락사가 허가된 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2명의 의료전문가로부터 안락사 신청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안락사가 허가된 환자는 약물을 자가 투여하게 되며, 스스로 약물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락사법 제정은 캔버라 주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곳에서 현재까지 약 3000명의 주민들이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했고, 약 500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현지 관계자들은 약 80%의 주민들이 안락사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캔버라가 준비 중인 안락사법은 호주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자발적 안락사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와 달리 캔버라에서는 불치병 아동들에게도 안락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타라 체인 인권부 장관은 "연령 제한은 임의적일 수 있다. 단순히 생년월일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가 개인의 의사 결정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환자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변경도 논의되고 있다. 잠재적으로 더 많은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종교단체와 의료 관계자를 중심으로 안락사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말기 환자들에게 정말 환상적인 완화 치료가 주어진다면 안락사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료 관계자는 "안락사는 매우 잔인하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큰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라면서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