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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집회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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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5. 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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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노숙집회' 방지 대책 마련
집회 소음기준 강화· 노숙집회 제한· 경찰 시위 대응 매뉴얼도 손보기로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나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가 무법천지로 변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집회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매뉴얼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시위 문화 개선 및 공권력 확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 전력 단체 집회 제안 방안과 관련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노숙 집회 제한 방안에 대해 윤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방안으로는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이 집회 제안은 위헌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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