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편에 따라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업체로 제한되며 1인당 모바일 보유 한도금액도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변경했으며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 대한 가맹점 취소도 이달까지 시행 완료한다.
홍성지역의 이달 기준 홍성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3495개소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97개소가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이며 이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가맹점에서 취소될 예정이다.
면단위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료품, 생필품, 난방, 차량 연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던 농협 관련 사업장이 모두 취소 대상이다.
군은 국비 지원율이 인근 시·군 5%(보령, 예산, 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5%)에 비해 낮은 2%를 지원받지만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군비 35억원을 투입해 인근 시·군과 동일하게 연중 10% 할인율을 적용한 400억원 규모의 홍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고영대 군 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차등 적용해 농촌지역의 농협 관련 사업장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일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근 시·군에 비해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홍성사랑상품권 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