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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사업장은 '화관법민원24'를 통해 지난해 동안 취급한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성분정보 및 사업장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내년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3개 업종인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에 대해서는 취급량에 상관없이 조사한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돕기 위해 오는 6월22일, 6월23일, 7월12일 3일간 총 4차례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또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중앙상담반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