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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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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06. 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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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제공=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전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심의 평가해 선정하는 만큼 상의 무게감이 여타 상과 다르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증진하고, 경제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21대 국회에 등원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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