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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전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심의 평가해 선정하는 만큼 상의 무게감이 여타 상과 다르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증진하고, 경제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21대 국회에 등원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