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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천안시의원 “청각장애인 일상생활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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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6. 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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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천안시의원이 1일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배승빈 기자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복아영 천안시의원은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이 같이 말하고 "청각장애인 중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인은 1언어로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수어통역사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며 "수어통역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된다"며 "천안시도 장애 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 2만7159명(3월 기준) 중 지체 장애인 1만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일례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다는 내용과 의료기관, 은행, 공공기관에 수어 통역사가 없어 청각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 통역사가 없어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어 수어 통역사 7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며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를 위한 교육복지정책, 권역별 천안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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