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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연 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 공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규정하지만 군인의 결격 사유로는 규정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군내 마약 관련 입건자가 증가했고 투약 유형도 대마, 코카인, 필로폰, GHB(물뽕), LSD(환각제)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며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