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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겸 공익위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준영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망루농성을 벌이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전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며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2019년 업종구분의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별 또는 연령이나 지역 등 구분 적용 하고 있고 G7 국가에서는 두 개 이상의 업종이나 연령 등에 구분해서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해 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31.2%일만큼 높은 음식숙박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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