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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용량 355W 기준 180가구에 설치비의 80%(도비 40%, 시비 40%)를 지원하며 지원 가구 수는 보급 용량(355W, 710W 중 택1)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참여 기업인 솔라테라스㈜, ㈜경동솔라에너지와 설치 상담·계약을 진행한 후 업체를 통해 지원 대상 확인 요청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미니 태양광 설비는 공동주택의 베란다 공간에 설치되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태양광 설비의 사용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