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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고,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상습 체납 차량 및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 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