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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 개 도살장 운영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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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6.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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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68마리·염소 41마리 발견해 보호
축산과(불법 개 도살장 피해 학대 동물 구조) (2) (1)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살장습./제공=천안시
천안시가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온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학대동물을 긴급 분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서북구 부대동의 한 개 도살장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경찰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개 도살 정황을 확인해 도살장을 운영한 A씨(75)를 서북경찰서에 고발하고 개 68마리와 염소 41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시는 개와 염소를 분리하고 시 동불보호소 등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해 입양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학대 및 도살한 행위를 비롯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고발했고 지속적인 후속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 개 농장 운영과 반려동물 학대 등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구 시 축산과장은 "긴급 분리 조치된 피학대동물의 개체수가 많아 현장 관리 지원하고 시 동물보호소로 입소 가능한 개 18마리는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보호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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