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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단체장들 국회 찾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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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06.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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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우측) 경주시장이 12일 국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를 전달한 후 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경주시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과 원전 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고준위방폐 물 관리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12일 국회 소통 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에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 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주민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의 주민대표 참여보장 △원전 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서 제외 △고준위 방폐물 중간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한 후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 영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 원전 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과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원전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경주, 기장, 울진, 울주, 영광)로 구성되어 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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