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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1기분 자동차세 총 21억9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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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6.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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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
예천군청
예천군청 전경./제공=예천군
경북 예천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439건에 2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예천군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예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 연납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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