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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동향이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포착한 무단 가동 동향은 버스가 수시로 개성공단을 드나들거나, 야간에 불이 켜진 모습 등이다. 다만 자세한 관찰 내용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4월 4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날 북한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사실 역시 직접 통보하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매일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남북 소통 채널로 이러한 문제가 논의돼야 하는데 북이 전혀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14일)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 법원에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원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건설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통일부가 소송에 나선 건 3년만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번 소송은 또 정부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