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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7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적용 면제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인 '이행안내서 7호'를 지난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행안내서 개정안 7호엔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사례별 면제를 받지 않아도 자산 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엔 유엔 회원국·국제기구·비정부기구 등이 면제 허가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면 자산 동결 대상이 됐지만 이젠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안별로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활동들이 여전히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구호 활동을 수행할 때는 (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0년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등을 이행안내서 7호에 반영한 바 있다. 당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기존보다 쉽게 허용된 사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