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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은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비리가 적발되면 최고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는 지난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은 모든 보조금 비리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