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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렴교육전문강사인 국민권익위원회 정송훈 서기관을 초빙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동호 시 교육감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상기하고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행동강령책임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반으로 공정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