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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보트 내 음식점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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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6.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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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과재 80개 발표
소상공인 편익 증진 등 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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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왼쪽 세번째)이 2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식품과 의약품 분야 규제를 개선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2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8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 의약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허용됐던 선박 내 음식점 영업 허가를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또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게 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내 규격과 시험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어 해외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그밖에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해썹)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이 적용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 업계 부담을 덜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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