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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취업 외국인 가정부 30% 강제노동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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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3. 06.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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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취업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약 30%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전경. /사진=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강제노동 등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취업한 가사노동자의 약 30%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이 지난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3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에 취업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모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ILO 기준인 55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보고서는 ILO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들 3개국의 이주 가사노동자 1201명과 고용주 610명을 대상으로 임금 실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취업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29%는 장시간 노동, 무급 연장근무, 저임금, 사업장 이동권 제한 등 강제노동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이는 싱가포르(7%), 태국(4%)의 응답률보다 약 4~7배 높은 수치로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미적용 등은 일상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학대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8년에는 말레이시아 고용주로부터 한 달 넘게 학대 및 폭행을 당한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가 숨졌다. 2021년에는 말레이시아 주택에서 감금당하던 인도네시아 가정부가 구출되면서 가사노동자 보호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양국 최대 6인 가족이 1명의 가사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에 대한 지침을 정하기로 했지만,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빈발하자 인도네시아는 2022년 7월 자국 근로자들을 말레이시아로 송출하는 것을 약 한 달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 일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국적별로 볼 때 인도네시아인이 80%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필리핀(15%), 캄보디아(5%) 순이다. 말레이시아도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 논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의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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