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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작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최초의 법정 5개년 계획인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관·단체의 협력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주 무대로 스포츠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체육회,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와 관련한 개선 사항, 스포츠클럽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제언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