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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무인점포·편의점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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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6.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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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고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국 무인 식품 판매점 및 편의점 12곳이 적발됐다. 무인 카페 3곳에서 판매한 음료류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등 총 4359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무인 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도 검사했다. 무인 카페 3곳에서 음료류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기관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적극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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