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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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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6.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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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생아 관리방안 발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2236명 확인
출생통보제 등 법제화 조속히 추진
산모 추적 가능한 법적근거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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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정부가 '수원 영아살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B형 간염 백신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자동으로 나온다.

그간 임시 신생아 번호에는 산모의 정보가 담기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모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현 제도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도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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