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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3년도 우수기업’ 공모...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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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6.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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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안양시청사 전경/제공=시
안양시는 오는 7월31일까지 '2023년도 안양시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공모 대상기업은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서 2년 이상 기업활동을 한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벤처기업이다.

또한 매출액 50억원 및 종업원 수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기한 내에 시 기업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영성과 △기술품질 △근무환경 △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시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우수기업 선정제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40여개사에 우수기업을 인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기업들과 그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안양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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