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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다. 기존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되던 상세주소가 이제는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분리돼 사용되는 건물 등에도 신청을 통해 부여된다.
시는 지난 21일 자체제작 홍보 영상을 통해 상세주소의 개념 및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성 등을 알리고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의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상세주소의 개념과 필요성, 신청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영상(이천시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3가구 이상의 다가구, 단독주택 등 78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해 시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