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의 8600건보다 2000건 늘어난 것으로 올해 2017~2019년 미지급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신규 신청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문자 발송, 현수막, 포스터, 이·통장 및 마을 방송 등 홍보를 강화한 결과다.
여주시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중점 점검대상자를 추출해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의무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미이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후 대상자를 확정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