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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동밀양농협 상동지점 직원인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70대 여성 민원인 B씨가 통장에 있는 예금 전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유를 물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가 통화로 B씨에게 "농협직원이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집에 가져다 두면 추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A씨는 B씨의 예금 인출을 중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고 고객의 재산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감사장을 수상했다.
김병주 밀양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관심이 재산 피해를 예방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시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찰과 협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