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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 금지,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농지법을 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요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요구,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축사·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 농지 활용의 확대, 다각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에는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안 제31조제2항 신설)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42조, 제60조)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안 제2조제1호나목 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민병덕·최종윤·김철민·안규백·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경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