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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인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이 모두 방사능 안전 기준(100㏃/㎏) 이하로 나타났다.
요오드131, 세슘134 및 세슘137은 확인이 쉽고 분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시는 방사능 오염 물질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대상은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이며 결과는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부패·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나 우편으로 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된다.
월 1회 신청 가능하고 업체는 검사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사능 노출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