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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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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23. 06.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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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
27일 경북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9개 읍·면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 15명을 위촉했다. 해당 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이후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교육에선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위원인 김광원 강사의 진행으로 △청도군 예산 현황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의 역할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의 선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청도군민과 청도에 사업장을 둔 직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청도군청 홈페이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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