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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8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득구·강민정·김용민·민형배·박주민·서영교·양경숙·윤재갑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키오스크(KIOSK)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해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한때 60억 원 어치의 코인을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의혹. 입법 로비 의혹, 이해충돌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달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한동안 잠행을 이어가면서, 여권으로부터 의정 활동 없이 세비를 받아 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