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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주세요”…지정차로제 단속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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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6.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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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정차로제 홍보·계도
위반땐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작년에 전국서 5만4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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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28일 오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4차선 부근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한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설소영 기자
28일 오전 9시 36분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4차선 도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3지구대가 2차선(경형·소형·중형) 도로를 달리는 1.5t 화물 트럭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속도를 높였다. 운전자는 자신을 쫓고 있는 순찰대를 보고 안내에 따라 갓길로 이동해 차를 세웠다.

"2차로에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3·4차선 이용해주세요." 졸지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 1.5t 화물 트럭 운전자는 "(2차선을 달리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트 납품하러 가는 길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순찰차의 레이더망에 1차로에서 정속주행 중인 승합차가 포착됐다. "위이이이잉~" 사이렌을 울리며 1차선을 달리는 승합차를 쫓아가 멈춰세웠다. 경찰은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계도기간라 단속은 안 하지만 주의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운전자는 동행한 기자에게 "1차로로 달리면 안 되는거냐"고 되물으며 몹시 당황했다.

본지가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경기북부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지정차로 위반 단속 현장을 동행한 결과, 총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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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28일 오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4차선 부근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한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김채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거나 대형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차량흐름을 방해해 유령정체의 원인이 되고, 추월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또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지정차로제'는 2018년 6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해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국 고속도로에서 5만4000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법영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한 법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홍보 계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상습·악질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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