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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는 합동 단속, 캠페인,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추진하는 기능을 한다.
군은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민생치안 확보 의무가 강조돼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과거 관내 기관장 중심 구성워에서 벗어나 민간 위원까지 포함해 확대 구성한다.
군은 이번 확대 구성을 통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치안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18세 이상의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