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지방 개발수요 적기 반영,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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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했다.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한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을 검토한다.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의 내용은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 변경 △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 유치 관련 6개 업종 추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 지원 등이다.
산업부는 "제3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