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및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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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상반기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지난 2월과 이달에 부산시를 거쳐 중앙부처로 제출했다.
이번 공사에서 제출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는 △건설공사에서 안전시설과 개인보호구 등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행 총공사 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제한을 둔 규정을 없애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5분의1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에서 제출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는 올 하반기 중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연내 최종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사는 개선과제가 반영되면 소규모 공사에서도 수급자 스스로 안전보호 조치가 가능해지고 재래형 사고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관계자는 "그간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꾸준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사용 기준 확대 개정 건의가 실무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활성화 등에 바람직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마련에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매년 임직원과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사 자체 안전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단지성을 활용한 공공건설사업 전반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